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창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대원지구 부지조성공사

모두우리 2016. 1. 15. 18:44
728x90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12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대원지구 부지조성공사(2-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6-6(2016.01.07.)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대원지구 부지조성공사(2-2공구)]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15일
창원시장

 

김해.pdf

 

 

 

김해.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