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6-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 및 제한기간을 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02. 11.
거 제 시 장
1. 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
위 치 |
면 적(㎡) |
용도지역 |
비 고 |
기 정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및 사등리, 장평동 일원 |
5,341,177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
변 경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및 사등리 일원 |
5,707,427 (증 366,250)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위치변경에 따라 장평동 일원 해제 |
2. 제한기간(변경)
- 당초 : 2013. 12. 19. ~ 2016. 12. 18. (3년간)
- 변경 : 2013. 12. 19. ~ 2017. 12. 18. (4년간, 1년연장)
3. 변경사유
○ ’14. 12. 19.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개발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결과 배후부지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기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13. 12. 19. 거제시고시 2013-295호)의 면적과 제한기간 연장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결과 및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에 반영된 예정사업구역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조정하여 사유재산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산단 예정지 내의 사전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자 함
4. 제한대상 행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기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예외사항(허용) : 상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익ㆍ재해예방ㆍ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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