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및 사등리, 장평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증가)

모두우리 2016. 2.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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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6-3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지역의 변경 및 제한기간을 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02. 11.

 

거 제 시 장

 

1. 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 고

기 정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및 사등리,

장평동 일원

5,341,17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변 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및 사등리 일원

5,707,427

(366,25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위치변경에

따라 장평동

일원 해제

2. 제한기간(변경)

- 당초 : 2013. 12. 19. ~ 2016. 12. 18. (3년간)

- 변경 : 2013. 12. 19. ~ 2017. 12. 18. (4년간, 1년연장)

 

3. 변경사유

14. 12. 19. 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개발이 확정되고, 에 대한 업단지계획() 수립 결과 배후부지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기 지정된 발행위허가 한지역(‘13. 12. 19. 거제시고시 2013-295)의 면적과 제한기간 연장

 

업단지계획() 수립결과 및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에 반영된 예정사업구역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조정하여 사유재산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산단 예정지 내의 사전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자 함

 

 

 

4. 제한대상 행위(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기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예외사항(허용) : 상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익재해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