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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6-6호 |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가음정지구 개발사업(3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
창원시 고시 제2015-193호(2015.08.31.)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가음정지구 개발사업(3공구)]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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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5일 |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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