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 공항이용객편익시설을 위해 용도변경-제1종일반주거->근린상업지역

모두우리 2015. 11.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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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15-4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27,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건설과)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1. 11.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93,000

-

793,000

100.0

공항

마을

1종일반주거지역

793,000

) 27,000

766,000

96.6

 

근린상업지역

-

) 27,000

27,000

3.4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강서구 대저2동 일원

1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7,000

700

공항이용객을 위한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변활성화를

위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