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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669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지정기간 : 2015년 6월 7일 ~ 2018년 6월 6일(3년)
나. 위 치 : 경산시 압량면 금구·현흥리 – 0.68㎢
|
|
|
|
(단위 : ㎡) | |||
구 분 |
대상지역 |
전체면적 |
제외면적 |
허가구역 면적 |
비고 | ||
지정합계 |
사업지역 |
인접지역 | |||||
합계 |
2개 리 |
4,526,714 |
3,836,726 |
689,988 |
295,996 |
393,992 |
|
경산시압량면 |
금구리 |
2,467,272 |
1,870,547 |
596,725 |
295,996 |
300,729 |
|
현흥리 |
2,059,442 |
1,966179 |
93,263 |
|
93,263 |
|
2.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시 |
상업지역 |
200㎡ 초과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시 |
임야 |
1,000㎡ 초과시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 초과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서 정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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