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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고시 제2015 - 6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148호로 결정 고시된 강서구 일원 집단취락지 중 송정마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해제 고시합니다.
2015. 6. 3.
강 서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해제지역 조서
마 을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송정마을 |
송정동 130-1 일원 |
250,600 |
|
나. 해제내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허용용도) 중 다음용도
건축물의 건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사.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하며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다. 해제사유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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