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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송정동 130-1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모두우리 2015. 6.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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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고시 제2015 - 60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3-148호로 결정 고시된 강서구 일원 집단취락지 중 송정마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해제 고시합니다.

2015. 6. 3.

강 서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해제지역 조서

마 을 명

위 치

면 적()

비고

송정마을

송정동 130-1 일원

250,600

 

 

. 해제내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1 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허용용도) 중 다음용도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사.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하며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다. 해제사유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