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무료자문 본격 가동
- 공공지원 적용 주거재생사업지(실시설계 완료) 34개소 중 신청 조합 10개 대상
- 3개소 시범 원가자문 결과 사업비 1,078억 원 절감효과(평균 절감률 9.8%)
- 적정원가 안내로 공사비 거품 빼고, 주민-시공사간 갈등‧분쟁 해소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의 시범사업('15.08.~12.)을 마치고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년 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 원, 조합당 평균 359억 원(평균 절감률 9.8%)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2016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이다.
※ 공공지원제 :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자치구청장)에서 지원하는 제도
【’16년 사업시행인가(원가자문 서비스) 계획】
(단위 : 사업)
구 분 |
사업시행인가(예정) |
원가자문 대상 여부 | |
대상 |
비대상* | ||
계 |
104 |
34 |
70 |
주택 재개발 |
42 |
9 |
33 |
주택 재건축 |
47 |
20 |
27 |
도시환경정비 |
15 |
5 |
10 |
※ 비대상(제외 사유) : 시공자 선정된 조합, 설계도서 작성시기 미도래
□ 지난 '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야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 2,478억 원('15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13년 간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15년 원가자문 시범서비스 자문 결과】
(단위 : 억원)
연번 |
자치구 |
사업종류 |
사업명 |
절감액(절감율) |
1 |
서초 |
재건축 |
서초무지개 재건축 |
524(11.5%) |
2 |
강동 |
도시환경정비 |
천호1 도시환경정비 |
309(7.45%) |
3 |
중랑 |
재개발 |
중화1 주택재개발정비 |
245(10.7%) |
□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주요 검토 내용 : ▴설계서에서 누락·중복여부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
□ 또,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자료보완기간 제외)
※ 서비스 절차 : 5단계 처리(15일 내외)
□ 원가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2월 중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시행 계획을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
□ 한편, 작년 3개 사업장에 대한 원가자문(설계검토)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해 사업비 1,078억 원 절감효과를 보았다.(평균 절감률 9.8%)
○ 주요 조정 사례 :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욕조, 가스관, 화재수신반 등) ▴시장거래 가격과 차이가 큰 건설자재가격(철근, 레미콘, 전선관 등) ▴자재 구매시 시공비가 포함돼 있으나 시공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화강석 포장, 고무칩 포장, 난방급수관 등) ▴효율적 공법 제안(토사 운반 장비 변경) 등.
□ 3개 조합 모두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 사유로는 ①조합원 갈등해소 ②공사비 절감 ③공사비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 중화1 주택재개발조합 황병수 조합장은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사업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재민 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시가 무료로 자문해줌으로써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1> ’16년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 사업(예정) 34개소
사업구분 |
연번 |
사 업 명 |
비 고 |
재개발 (9) |
1 |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
|
2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
| |
3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
| |
4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
| |
5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
| |
6 |
삼선제5구역 주택 재개발 |
| |
7 |
성북제2구역 주택 재개발 |
| |
8 |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
| |
9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
| |
재건축 (5) |
10 |
쌍용아파트2차 주택 재건축 |
|
11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
| |
12 |
미아동 3-111 일대 주택 재건축 |
| |
13 |
신안빌라 주택 재건축 |
| |
14 |
개봉제5 주택 재건축 |
| |
15 |
상계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
| |
재건축 (15) |
16 |
공덕1구역 주택 재건축 |
|
17 |
홍은제1주택 재건축 |
| |
18 |
홍제3구역 주택 재건축 |
| |
19 |
신반포3차 주택 재건축 |
| |
20 |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
| |
21 |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 재건축 |
| |
22 |
반포아파트(제1,2,4주구) 주택 재건축 |
| |
23 |
방배6구역 주택 재건축 |
| |
24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 재건축 |
| |
25 |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 재건축 |
| |
26 |
신반포13차 주택 재건축 |
| |
27 |
신반포7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
| |
28 |
잠실미성아파트 주택 재건축 |
| |
29 |
면목6구역 주택 재건축 |
|
사업구분 |
연번 |
사 업 명 |
비 고 |
도시환경 정비 (5) |
30 |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31 |
홍제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
32 |
홍제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
33 |
국제빌딩주변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
34 |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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