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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모두우리 2016. 2.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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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 2.12()부터 집중단속

- 민생사법경찰단 조직확대에 따른 수사력 집중, 항공사진 및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

- 적발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및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서울시는 금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2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기타

149.67

23.88

18.92

15.9

15.21

11.67

10.2

53.89

비율(100%)

16%

12.6%

10.6%

10.2%

7.8%

6.8%

36%

 

 

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15.11.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422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2015년도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를 불으로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서류가방 도·소매업장 등으로 ,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행위를 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관련 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2(정의) 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31(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2(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