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매매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후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수수료-500만원 (매매; 28억4300만원)

모두우리 2016. 1.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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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소재 과수원을 매도의뢰하였는데, 원고의 주선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직후,  

원고를 배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한 사례(매매대금은 28억 4,300만원임).

 

 

 

매매계약 성사된 후 결렬된 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수수료.pdf

 

매매계약 성사된 후 결렬된 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수수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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