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소재 과수원을 매도의뢰하였는데, 원고의 주선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직후,
원고를 배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한 사례(매매대금은 28억 4,300만원임).
매매계약 성사된 후 결렬된 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수수료.pdf
매매계약 성사된 후 결렬된 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수수료.pdf
0.14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공인중개업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의 명의 대여 - 대여받은자 13억 추징, 1년 실형, 변호사 2.7억 추징 집유 (0) | 2016.04.19 |
---|---|
무자격자가 인터넷 부동산카페에 광고를 올린 경우 - 벌금 150만원 (0) | 2016.04.04 |
[민사] 2016. 1. 12.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0) | 2016.01.28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_2015고정243 (0) | 2016.01.21 |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목적물의 주소, 호실이 불일치한 위임장을 첨부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주의를 안한 책임 (0) | 201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