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 서울시‧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
- 시-미분양주택 전체 매입으로 사업성 담보, HUG-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보증
- 15일부터 융자지원 신청 접수… 4월 관리처분 앞둔 면목동 우성주택 첫 수혜 기대
□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고,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평균 2~3년으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 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진다.
□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와 손잡고 사업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이 ①공사비 등 '사업비' ②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③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 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HUG)이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HUG와 협의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다.
○ 세대수(20세대)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같은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세대수 100세대,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
□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되는 것이다.
○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년 '4대 공공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 공사비의 40% 이내, 최대 30억까지 연 2% 저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에 비해 담보‧신용 리스크가 큰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 보증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한도액 - 사업비 : 사업비의 90%(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포함한 제반비용) - 이주비 :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 부담금 : 조합원별 부담금의 70%
사업비 :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조합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주비 :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 마련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조합원이주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부담금 :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 납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조합원부담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14일(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금)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 3억원 이하)이다.
○ 보증신청시기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후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용자금의 용도 : 이주비와 부담금을 제외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분할 지급 ○ 융자이율 : 연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포함) ○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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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16년 3월 현재)으로, 이중 관리처분계획 인가(4월 중)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 국내 최초 조합설립인가('14. 10. 30)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15. 12. 29) →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기간 통보('16. 1. 7~2. 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선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HUG가 도시 재생분야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HUG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801호
‘16년도 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 공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63조 및 동법 조례 39조에 의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에 대한 2016년도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
| <융자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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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요건 :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하여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 3억원 이하) - 시공자 요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등급 B+이상 |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예산을 고려하여 신청자 접수 우선 융자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해댱규정 적용
3. 융자금 용도 : 가로주택정비사업비(이주비와 부담금 제외)
4. 융자금 범위
○ 담보 및 보증대출: 건축공사비의 40%이내, 최고 한도액은 30억원
5. 융자예산 : 60억원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분할지급
- 융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 고려(단계별 위탁기관 심사 후 지급)
6. 신청기간 : ‘16. 4. 15(금)~ ’17. 4. 14(금)
7. 이 율 : 연 2%(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포함)
8. 융자금 대출 절차
융자계획공고 |
| 융자신청(접수) |
| 융자심사 및 예비매입심의 결정 |
| 결정사항통보 | ||
(시⇒시보) | | 조합⇒자치구⇒시 | | 심의위원회 개최(시) | | 시⇒ 조합,HUG,우리은행 |
| 매입확약서 작성 |
| 보증신청 및 발급 |
| 대출신청 |
| 대출 및 상환 |
| 서울시,조합원 | | 조합↔HUG | | 조합⇒우리은행 | | ①우리은행↔서울시 ②자금대하(서울시↔우리은행) ③우리은행↔조합 |
9. 융자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가.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나. 기타, 조합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가.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된 때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취급승인이 거절된 때
라. 융자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10.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다만, 대출만기 도래 이전에 조합이 요청시 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 후 만기 연장 가능
나.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1.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 서식)
- 조합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조합 명의 통장 사본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
(신용대출에 한함)
․ 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부담내용 포함 명기
․ 건축허가도서 사본 1부.
․ 매매이행 약정서 1부.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1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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