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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원주지원 2015가단8819)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후 원고 고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이를 불허해 달라고 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망인의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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