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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 부(父의) 상속인으로 처와 5명의 자녀들이 있고, 처와 4명의 자녀들이 원고, 나머지 한 명의 상속인(장남)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망 부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배하여 무효임을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유류분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