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5057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상속세·증여세 > 상증3-상속세과세대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여 증여세를 대상이지만 증여세납부 능력의 판단시점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 (0) | 2016.07.19 |
---|---|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분할대상 여부 및 분할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 재산이 상속분할대상인지 여부 (0) | 2016.05.27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청구 (0) | 2016.05.27 |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파기환송 (0) | 2016.05.13 |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0) | 201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