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여 증여세를 대상이지만 증여세납부 능력의 판단시점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

모두우리 2016. 7.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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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등을 들어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수증자의 증여세납부능력의 여부판단 시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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