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의 부(父)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정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 납부한 다음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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