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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위임받은 등기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모두우리 2016. 9.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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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사가 위임받은 등기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합563527]



법무사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pdf




법무사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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