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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연체료, 은행대출이자 빰친다-Newsis

모두우리 2016. 8.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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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연체료, 은행대출이자 빰친다

    




국세체납자 가산금보다 높아…정부는 나몰라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1. A씨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비 금액을 잘 못 알고 5000원 정도 적게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달 고지서에는 총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됐다.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최근 해외출장을 다녀온 B씨는 아파트 관리비 20여만원을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한달 치 연체료 2%가 붙어 총 20만4000원을 내야 했다. 관리사무소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4조(관리비등의 연체료)에 따라 관리비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 등에 대해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연체요율은 ▲1~2개월 2% ▲3~4개월 5% ▲5~8개월 10% ▲9~12개월 15% ▲1년 이상 20%다. 연체요율 산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해 일할 계산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2일 뉴시스 취재결과 아파트 관리비 회계시스템상 연체요율 산정 시 일할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만 관리비를 늦게 내도 한달 치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 문의해보니 연체료가 일할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회계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리규약 준칙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연체요율 산정 시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준칙을 지키지 않는 지는 조사해봐야 안다"며 "이를 어긴 관리주체에 대해선 재공고 이후 절차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5억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2226명(법인 700곳 포함)에게 적용된 가산금보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 징수되는 일반가산금은 세액의 3%,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대 60개월 징수하는 중가산금은 매월 세액의 1.2%(연 14.4%)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년간 연체했을 시 국세 체납자는 11만7400원을 내면 되지만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는 12만원을 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은 은행대출 이자율이나 대부업 금리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 현행법상 개인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연 이자율은 25%, 대부업 최고 연 금리는 27.9%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인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20%,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25%로 각각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각종 연체요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됐다"며 "대부업 금리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최근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했다.

그런데 관리비 연체요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별로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분쟁은 지자체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