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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더 많이 돌려받는다
A1면2단 기사입력 2016-07-19 03:0
現 10% 세액공제율 12~15%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 추진
월세 거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월세로 낸 돈을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주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12~15%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가구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때 연간 75만원 한도에서 월세로 낸 돈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때 60만원(5만원×12개월)을 돌려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율을 적어도 12%, 많게는 15%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2%로 올릴 경우, 월세가 50만원이면 연간 12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껴 모두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세부 방안은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올리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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