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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반환

모두우리 2016. 8.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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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가소50426)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소유가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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