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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50493
제목 [행정]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0. 8. 종중 선산 묘지 위에 자신의 모친의 분묘, 둘레석, 상석, 향로 각 1개씩을 설치함. 피고 시장은 이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등이 규정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을 함
○ 청구 기각: 기존의 묘지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묘지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서 현행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추구하는 사익보다 우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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