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창업지원주택”공급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ㅇ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다.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공급비율) 젊은층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8 : 2
ㅇ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ㅇ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였다.
③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ㅇ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 (현행 선정기준) 남는 세대에 대해서 시․도 단위로 입주자 선정
* 준공단지 1곳(분당 한솔7) / 추진 중단지 8곳(서울중계3, 중계9, 분당목련1, 인천삼산, 대전중촌2, 청주산남2-1, 익산부송1, 경주용강1)
④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 세대 당 0.7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신축) 후 대학생, 고령자 등 1~2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ㅇ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한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 044-201-5659)
ㅇ 입법예고는 6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공제, 더 많이 돌려받는다 - 조선 (0) | 2016.07.19 |
---|---|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사용검사 후 발샣한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0) | 2016.06.29 |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적법한 쟁송방법이 문제된 사건 (0) | 2016.05.27 |
부동산매도자에게 전세로 계속살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한 뒤 소유권이전 후 대출받아서 매도자들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서 후순위가 되게 한 경우 (0) | 2016.05.10 |
동별리모델링 경우 아파트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부분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키 위해선 집합법15조에 구분소유자/의결권 3/4 필요 (0) | 201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