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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창업지원주택”공급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모두우리 2016. 6.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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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창업지원주택공급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27()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다.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공급비율) 젊은층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8 : 2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하도록 하였다.

(현행 선정기준) 남는 세대에 대해서 시도 단위로 입주자 선정

 

* 준공단지 1(분당 한솔7) / 추진 중단지 8(서울중계3, 중계9, 분당목련1, 인천삼산, 대전중촌2, 청주산남2-1, 익산부송1, 경주용강1)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 세대 당 0.7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신축) 후 대학생, 고령자 등 12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만, 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구체적인 기준은 향후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시 고시한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 044-201-5659)

 

입법예고는 627일부터 86일까지(40)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