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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면 피해자들이 그 부동산에서 전세로 계속 살도록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한 후 대출업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후순위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