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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시행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하자보수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 채무는 그 발생원인 및 채무의 액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가 모두 아파트의 하자로부터 비롯된 채무로서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하자에 관한 것인 한 그 부분에서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되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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