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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설치한 방화문이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욕실바닥 도막방수, 샤워부스 및 문턱의 단차가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금 약 62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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