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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개발가능성을 오인하여 부동산을 고가로 매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모두우리 2015. 12.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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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측의 행정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을 오인하여 이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친척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던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어,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행정착오로 개발가능성을 오인하여 투자손해.pdf

행정착오로 개발가능성을 오인하여 투자손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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