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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일부 취득한 공범과 함께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하였음.
피고인은 마 방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1)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불법 산지전용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 마 방목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3) 오히려 피고인은 토지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5,210 제곱미터)를 개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한 점
4)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인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병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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