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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모두우리 2015. 11.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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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주류를 보관하였지만 판매는 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하여


1. 보관한 캔맥주가 수십상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2. 경찰진술에서 안주로 내놓기 위해 오징어, 과일, 한치를 준비하고 과자는 공짜라는 진술

3. 64평 규모에 룸7개, 가요반주기 7개, 마이크 등이 설비되어 있고 1개 룸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점

4. 전에도 노래연슴장이란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점


등등으로 유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