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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자 및 시공사 임직원 등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한 경우-형사처벌

모두우리 2015. 11.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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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1 요지


○ 사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및 시공사 임직원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함

○ 판결
- 선고 : 징역 5년(실형), 벌금 1억 9,000만 원, 추징 1억 9,000만 원 등
- 요지
재건축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사인․사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재건축사업에 통상 수천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수백 내지 수천 세대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이 달려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건축사업 관련 중요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직무상 염결성은 반드시 요구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실상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재건축사업의 상당수 주요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신분과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양형에 있어서 직업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시티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과 추징금이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