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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고,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상에서 지장물과 유체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장물과 유체동산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하여,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 허가 등을 받아서 스스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철거 등의 사법(私法)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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