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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모두우리 2016. 1.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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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 전국 지자체 최초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세입자 권리 강화 목표

- 행정청에 분쟁조정감사 요청 근거, 장기수선충당금, 주차관리, 층간소음 조항 마련

-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첫 마련합리적 관리비 기준, 분쟁유형과 대처법 등

 

서울시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12월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서 관리비를 비롯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을 신설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지자체장이 마련, 보급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13.8.6) 운용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은 없어 주민들의 제정 요구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15. 3~6)를 실시했으며,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2,960~15,83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주요 내용>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기구 정의(규약안 제2)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행정감독 요청 근거 마련(규약안 제7)

- 집합건물 내 분쟁 등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 등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인과 감사, 관리위원회 및 관리기구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20, 80)

- 집합건물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함

 

관리단 집회 성원 및 결의 요건 완화(42)

- 관리단 집회 성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 대안 제시

- 관리단집회 재소집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 5분의 1 이상과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갈음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제한 강화(52)

- 관리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 무력화 방지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56)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관리정보 공개(2, 5, 8, 31, 38, 51, 57, 69, 80, 82, 83)

- 관리비, 운영비, 공사계약체결내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사용 등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함

 

감사 설치 의무화(62)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 가능

- 감사는 구분소유자 등의 1/5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로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 요청한 경우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 등의 대표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감사는 내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주차관리규정 신설(2, 62)

- 단지 내 주차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서울시에서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대학가 주변의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룸관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조사일시 : 2015.3.~6

- 조사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거주 임차인 340

(20~39세 이하)

- 조사결과 :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 12,960~ 15,830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관리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전기안전검사비 포함)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해당주택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은 원룸 1가구당 관리비 기준, 관리비 분쟁유형 대처법, 관리비 항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에 관리비 포함 항목 명시 및 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항목 :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비 등

- 자주 발생하는 유형 대처법

?갑작스럽게 관리비 인상 요구 이행하지 않아도 됨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 부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환불요청

?계약종료후, 관리비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안주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종료후, 명백하게 과다비용이 청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은 원룸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