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
□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ㅇ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약당사자 :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 이번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ㅇ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ㅇ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5만원 수준
ㅇ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ㅇ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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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상품 모두 주된 서비스가 거래대금의 단순예치(즉, 임차인·매수인만 동의하면 거래대금을 즉시 임대인·매도인에게 지급)만이고, 거래 이후에 발견된 권리상의 하자나 분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음 |
□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차지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년 공제금 지급 현황)
□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거래대금예치 서비스”이용 절차 |
□ 이용 절차
○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비스 이용에 합의하여 작성한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란 포함), 임대차계약서를 안심중개사를 통해 직방 사이트(www.zigbang.com) 에서 신청(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fax 접수도 병행)
< 안심거래 서비스 흐름도 >
? ㈜직방에서 직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안심거래을 위한 |
↓ |
? 직방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된 물건의 거래가 성사되면 |
↓ |
? 거래당사자(임차인, 임대인)가 “거래대금예치 서비스” 신청서에 서명하여 |
↓ |
? 임차인이 FA에 거래대금(계약금+잔금)을 예치 |
↓ |
? FA는 임차인 입주 후, 임차인 동의하에 거래대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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