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소방공무원 142명 신규채용
- 서울시, ‘17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공개경쟁 95명, 경력경쟁 47명)
- 신규채용 : 소방분야 95명, 업무특성상 강인한 체력 중시
- 경력채용 : 구급 분야 등 47명 등 강인한 체력 외에도 업무역량 중시
- 지난해와 달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완화
- 인터넷 원서접수 3.6.(월)~3.9.(목), 1차 필기시험 4.8.(토)
? 서울시는 올해「시민이 행복한 서울,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소방공무원 14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7일(금) 밝혔다.
? 채용분야는 ‘공개경쟁채용’ 시험과 일정 경력을 요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구분 실시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소방분야로 95명을 채용하며, 남자 85명, 여자 10명을 구분하여 선발한다.
○ 47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구급분야 25명, 구조분야 15명, 자동차 정비분야 5명, 구급상황관리분야 2명을 선발한다.
○ 이 가운데 구급분야는 남자 20, 여자 5명을 구분해 선발하며, 구조분야(일반․화생방․기관사)는 남자만 15명을 선발한다. 한편, 자동차정비와 구급상황관리분야는 남·여 구분 없이 모집한다.
? 응시자격은 채용분야별 요건을 달리하므로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구급분야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후 당해기관의 2년 이상, 구조 일반분야는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사이상의 계급 1년 이상, 자동차정비 분야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중 자동차 정비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구급상황관리 분야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은 전년과 달리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됐다.
경력경쟁채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거주지 제한이 없고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공통으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는 필수 과목이며,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총 3과목으로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이다.
□ 자격증 가산(5%ㆍ3%ㆍ1%)과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10%ㆍ5%ㆍ3%) 가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와 번호, 취업지원 대상자ㆍ의사상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응시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오는 3월 6일(월) 부터 3월 9일(목) 까지 기간 중 09:00~ 21:00 사이에 (주)진학어플라이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fire.jinhakapply.com)에 접속하거나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를 경유하여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신체검사, 4차 서류전형(인·적성검사), 5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27일(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할 예정이다.
〇 ′16년 경쟁률은 ‘10.12대1’이었으며, 필기시험 통과 후 체력시험에서 불합격한 인원은 19.4%로 129명 이었다.
〇 서울소방학교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평소의 철저한 체력관리를 조언했다.
□ 또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작위로 응시인원의 10% 이내를 선정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〇 금지약물은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24종으로 신규채용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 평소 복용하는 약에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〇 도핑테스트 실시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남다른 희생정신과 확고한 국가관을 지닌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학교 전화(☎2106-3621~5) 또는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 | |
|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
|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채용예정인원(명) | |||
계 | 남 자 | 여 자 | ||||
계 | 142 | 127 | 15 |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지 방 소방사 | 95 | 85 | 10 | |
경력경쟁채용 | 구 급 | 25 | 20 | 5 | ||
구 조 | 일 반 | 8 | 8 |
| ||
화생방 | 4 | 4 |
| |||
기관사 | 3 | 3 |
| |||
자동차정비 | 5 | ※ 5 | ||||
구급상황관리 | 2 | ※ 2 |
※ 자동차정비, 구급상황관리 분야는 남·여 구분 없이 모집
❍ 시험절차
1차 시험 | ⇒ | 2차 시험 | ⇒ | 3차 시험 | ⇒ | 4차 시험 | ⇒ | 5차 시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Ⅱ |
| 응시 자격 |
❍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51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 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응시 연령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 용 | 지방 소방사 | 소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 ~ 1999.12.31. |
경력경쟁채 용 | 구급, 구조, 자동차정비, 구급상황관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 ~ 1997.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 동 신 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 제한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구
조 | 일
반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구
조 | 화 생 방 | ◈ 아래 1~3번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등 2.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붙임 8] 참조 3. 화생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 자격증 : 비파괴검사기술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기능장, 화공기사/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
기 관 사 | ◈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승무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서 증명되어야 함 | |
자동차 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
구급상황관리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취업귀농귀어·노후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앱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11기 모집- 만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저소득 청년 선발 (0) | 2017.03.14 |
---|---|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 지후, 명령을 받았다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 (0) | 2017.03.04 |
서울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 63명 모집- 인문학·문화예술·직업능력·지역특화 4개 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강의 경력자 대상 (0) | 2017.02.20 |
해수부, 귀어인·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 지원 확대 100억원-newsis (0) | 2017.01.08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지원 및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 (0) | 201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