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7년 4월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목동중심지구(71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한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이 축소되고 여건이 변화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를 해제하고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허용도였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고시학원을 허용하였으며,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였다.
☐ 또한,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을 변경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서남생활권의 상업, 업무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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