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시행된다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
구분 | 일반형 | 확장형 | 대상 차종 | ||
너비 | 길이 | 너비 | 길이 | ||
현행 | 2.3m | 5.0m | 2.5m | 5.1m | · 일반형: 소형차 · 확장형: 중형차 이상 |
개정 | 2.5m | 5.0m | 2.6m | 5.2m | · 일반형: 중형 및 중형SUV · 확장형: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
* (일반형) 중형차량 폭(1,855∼1,890mm)+문 열림 폭(560∼600mm)=2,415∼2,490mm
** (확장형) 승합∼소형트럭 폭(1,740∼1,995mm)+문 열림 폭(560∼600mm)=2,300∼2,595mm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5.2m로 확대
ㅇ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문 콕 사고 발생 수(보험청구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문 콕 사고 청구 수(현대해상 매출의 약 20%): (’10년) 230건→ (’16년) 685건
□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하였다.
□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ㅇ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ㅇ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