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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판결요지]
-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2헌마80 결정 참조)되고 있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