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행정]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모두우리 2018. 2. 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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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판결요지]

 

  -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2헌마80 결정 참조)되고 있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0687.pdf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06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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