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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서 건물의 신축을 둘러싼 분쟁의 결과 방해금지가처분을 선고받은 사람이 위 가처분 사건 종결 이후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발령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장기간 분쟁 끝에 방해금지가처분까지 선고받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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