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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8. 12.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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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8-144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2, 39조의3에 따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25

 

 

진 주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위 치 :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 면 적 : 2,135,231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 기본방향

토지이용 합리화

- 산업단지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산업구조 개편

-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변화 필요

-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특화산업 유치

- 산업입지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산단조성

- 위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주 제한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전면부 공지확보를 통한 보행자 공간 제공 및 쾌적한 산업단지 형성

 

기반시설 확보

- 공단로 병목현상 해소 등 내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 산단과 연결되는 연결로 개설을 통해 산단 내 · 외부 접근성 향상

- 노상불법주차 저감을 위한 주차장 신설

- 산단내 교차로 회전 안정성을 고려한 도로모퉁이 조정

 

. 목 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점진적 변화

-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 전통 제조업과 도시첨단 업종이 조화된 합리적인 산업시설용지 배치

-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및 지원시설 확충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환경오염 업종의 이전을 유도하여 환경문제 해소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진주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82025

. 시행방법

수용 사용방식 : 기반시설 설치(진주시장)

재정비방식(존치구역) : 민간자력개발지역(민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 분

구 역 명

대상지역

면 적 ()

비고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2,135,231

 

 

 

6.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

. 대상지역 및 면적

구 분

허가구역 명칭

대상지역

면 적 ()

비고

신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2,135,231 (810필지)

 

.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이하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2,135,23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진주시 도시계획과(055-749-89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9. 관계도면 : 게재생략


지형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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