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8-144호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진 주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나. 위 치 :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다. 면 적 : 2,135,231㎡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가. 기본방향
토지이용 합리화
- 산업단지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산업구조 개편
-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변화 필요
-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특화산업 유치
- 산업입지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산단조성
- 위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주 제한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전면부 공지확보를 통한 보행자 공간 제공 및 쾌적한 산업단지 형성
기반시설 확보
- 공단로 병목현상 해소 등 내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 산단과 연결되는 연결로 개설을 통해 산단 내 · 외부 접근성 향상
- 노상불법주차 저감을 위한 주차장 신설
- 산단내 교차로 회전 안정성을 고려한 도로모퉁이 조정
나. 목 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점진적 변화
-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 전통 제조업과 도시첨단 업종이 조화된 합리적인 산업시설용지 배치
-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및 지원시설 확충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환경오염 업종의 이전을 유도하여 환경문제 해소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진주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8년 ~ 2025년
나. 시행방법
수용 ‧ 사용방식 : 기반시설 설치(진주시장)
재정비방식(존치구역) : 민간자력개발지역(민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 분 | 구 역 명 | 대상지역 | 면 적 (㎡) | 비고 |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 2,135,231 |
|
6.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
가. 대상지역 및 면적
구 분 | 허가구역 명칭 | 대상지역 | 면 적 (㎡) | 비고 |
신설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 2,135,231 (810필지) |
|
나.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공업지역 | 660㎡ 이하 |
녹지지역 | 100㎡ 이하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가.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 위 치 | 면적(㎡)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 2,135,231 |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진주시 도시계획과(☎055-749-89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9. 관계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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