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8 - 48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신정리, 도구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5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실효 고시하고,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4. 7.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및 실효 등에 대하여 결정·고시하고,
ㅇ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
ㅇ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실효 | 1-63 | 임곡지구 | 동해면 임곡리 700 일원 | 248,114 | 감) 248,114 | - | 포항고 제2015-29호 (2015.4.7.) |
|
실효 | 1-64 | 신정지구 | 동해면 신정리 235 일원 | 212,656 | 감) 212,656 | - | 포항고 제2015-29호 (2015.4.7.) |
|
실효 | 1-65 | 도구지구 | 동해면 도구리 765 일원 | 186,285 | 감) 186,285 | - | 포항고 제2015-29호 (2015.4.7.)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63 | 임곡지구 | 동해면 임곡리 700 일원 | - | 증) 248,114 | 248,114 | - | 재지정 |
신설 | 1-64 | 신정지구 | 동해면 신정리 235 일원 | - | 증) 212,656 | 212,656 | - | 재지정 |
신설 | 1-65 | 도구지구 | 동해면 도구리 765 일원 | - | 증) 186,285 | 186,285 | - | 재지정 |
3.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 동해면 임곡리 일원(임곡지구)외 2개소 647,085㎡
구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제 한 사 유 | 비 고 |
1 | 임곡지구 | 동해면 임곡리 700 일원 | 248,144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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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정지구 | 동해면 신정리 235 일원 | 212,65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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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구지구 | 동해면 도구리 765 일원 | 186,285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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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행위 제한 사항
1) 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토지의 분할
가. 전, 답, 과수원, 공장용지, 잡종지 : 550㎡ 미만
나. 기타 용지(가항 및 대지, 종교용지 제외) : 700㎡ 미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2) 제한의 예외
-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자연취락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20% 이내의 증․개축 및 용도의 변경(단,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는 제외)
3) 제한 기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일까지
4.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 도면 실음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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