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상북도 고시 제2017-324호
김천1일반산업단지계획(3단계)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의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09일
경상북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다남리, 응명동 일원
다. 면 적 : 1,157,38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거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부족한 산업
용지난 해소
○ 김천1일반산업단지(1, 2단계)와 연관된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자립기반 기틀 마련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항 개발행위제한 (임곡리 700, 신정리 235, 도구리 765 일원) (0) | 2018.04.08 |
---|---|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8.02.22 |
경남 진주·사천에‘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완제기 수출국 도약…항공기 부품 등 제조기업 한 곳에 모아 효율성 높여 (0) | 2017.04.29 |
부산 강서구 대저1, 2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행위허가제한 (0) | 2017.02.09 |
경남 창원 묘촌지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0) | 2017.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