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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묘촌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묘촌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12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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