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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 - 1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5-59호(2015.03.2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해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2. 해제지역
구 분 | 해 제 위 치 | 면적(㎡) | 비 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 서생면 신암리 511번지 일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 1,035,555 / 498필지 | - |
3. 해제사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40호(2016.09.01.)]
4. 해제사항 : 울주군 고시 제2015-59호(2015.03.26.)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5. 해 제 일 : 201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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