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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11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6. 9.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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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 - 172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2015-59(2015.03.2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제3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92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해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2. 해제지역

구 분

해 제 위 치

면적()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서생면 신암리 511번지 일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035,555 /

498필지

-

 

3. 해제사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40(2016.09.01.)]

 

4. 해제사항 : 울주군 고시 제2015-59(2015.03.26.)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5. 해 제 일 : 201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