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6 - 245호
지사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71-1번지 일원의 지사2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888-4921) 및 강서구(건설과 ☏970-47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6. 7. 27.
부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지사2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71-1번지 일원
다. 면적 : 98,66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의 직접 개발로 현재 공장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
나. 근로환경 확보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위탁자
가.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29
나. 성명 : 진우일반산업단지(주) 대표이사 전승철
■수탁자
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나. 성명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최익종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2. 2.29 ∼ 2016. 12. 31
나. 사업시행방법
- 신탁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구분 | 업 종 | |
기 정 | 변 경 | |
1 |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2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3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4 |
|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5 |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변경사유 : 입주예정업체 변경에 따른 주요유치업종 및 입주제한업종 추가
[ 입주제한업종(세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13401 | 솜 및 실 염색가공업 |
| 13402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3403 | 날염 가공업 |
| 13404 |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
| 13409 |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621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분류 | 유 치 업 종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계 | - | 48,509 | 48,509 | 100.0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38,969 | 35,886 | 74.0 |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9,540 | 9,540 | 19.7 |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 1,427 | 2.9 |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 1,656 | 3.4 |
|
※ 변경사유 : 입주예정업체 변경에 따른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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