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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16. 3.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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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시 제2016-3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번지 일원 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16. 03. 11

칠 곡 군

 

1. 제한지역

번호

지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번지 일원

657,720

도 시

자연공원

실 효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된 2005101일 이전 결정 도시공원의 결정효력 상실(경상북도고시 제2015-323호 도시공원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2015.10.05)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제9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5.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

-산지관리법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법34조 내지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

 


지형도면고시도(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_01.pdf


지형도면고시도(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_02.pdf




지형도면고시도(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_02.pdf
0.87MB
지형도면고시도(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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