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6-3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번지 일원 파산도시자연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3. 11
칠 곡 군 수
1. 제한지역
번호 | 지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27번지 일원 | 657,720㎡ | 도 시 자연공원 실 효 |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된 2005년10월1일 이전 결정 도시공원의 결정효력 상실(경상북도고시 제2015-323호 도시공원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2015.10.05)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9조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5.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법』제34조 내지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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