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에코델타시티개발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조서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설 | -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 |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일원 | 5,704,792 |
|
나. 세부 제한 내용
1)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단,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구 분 | 제 외 내 용 |
건축분야 | - 개축, 재축, 대수선 -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형질변경분야 |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미만의 절․성토 |
기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는 일부 허용 |
2)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효력 상실 및 제한기간 내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다음날로 그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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