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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

모두우리 2019. 2. 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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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

- 서울시, 버려지는 빗물 활용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 올해 총 46,400만 원 130개소 지원13()부터 신청 가능

소형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120개소, 자치구 접수(선착순)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 10개소, 서울시 접수(심사선정)

- 버려지는 빗물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해 수돗물 사용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원에서 최대 2,406천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3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213()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5월 선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및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2. 설치비 지원 절차 및 설치사례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0.6

1.0

2.0

기준설치비

2,244

2,394

2,674

최대보조금

2,019

2,154

2,406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연번

자치구

해당부서

연 락 처

1

종로구

치수과

2148-3224

14

마포구

환경과

3153-9264

2

중 구

환경과

3396-5615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56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64

16

강서구

환경과

2600-4014

4

성동구

치수과

2286-5803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8

5

광진구

치수과

450-7892

18

금천구

치수과

2627-1852

6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2127-4651

19

영등포구

치수과

2670-3859

7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32

20

동작구

맑은환경과

820-9859

8

성북구

치수과

2241-3652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71

9

강북구

환경과

901-6746

22

서초구

물관리과

2155-7139

10

도봉구

환경정책과

2091-3235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14

11

노원구

치수과

2116-4168

24

송파구

환경과

2147-3270

12

은평구

환경과

351-7625

25

강동구

치수과

3425-6407

13

서대문구

환경과

330-8796

 

 

 

 

 

설치비 지원 절차


신 청 자

자 치 구

서 울 시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 약 서

적합성 검토

지원여부

결정통보



신 청 자

자 치 구

서 울 시

 

설치완료 신고

설치완료 확인

설치비 지급

 


학교 및 공동주택


신 청 자

서 울 시

서 울 시

(선정위원회)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등

현장조사

(35)

대상선정

(5)


신 청 자

서 울 시

 

 

 

설치확인서 제출

(9월까지)

설치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