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
- 서울시, 버려지는 빗물 활용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 올해 총 4억6,400만 원 130개소 지원… 13일(수)부터 신청 가능
․ 소형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120개소, 자치구 접수(선착순)
․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 10개소, 서울시 접수(심사선정)
- 버려지는 빗물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해 수돗물 사용 절감효과 기대
□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원에서 최대 2,406천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13일(수)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소형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및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2. 설치비 지원 절차 및 설치사례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 0.6㎥ | 1.0㎥ | 2.0㎥ |
기준설치비 | 2,244 | 2,394 | 2,674 |
최대보조금 | 2,019 | 2,154 | 2,406 |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
최대보조금 = 기준설치비 × 0.9
□자치구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서
연번 | 자치구 | 해당부서 | 연 락 처 | 연번 | 자치구 | 해당부서 | 연 락 처 |
1 | 종로구 | 치수과 | 2148-3224 | 14 | 마포구 | 환경과 | 3153-9264 |
2 | 중 구 | 환경과 | 3396-5615 | 15 | 양천구 | 녹색환경과 | 2620-4856 |
3 | 용산구 | 맑은환경과 | 2199-7664 | 16 | 강서구 | 환경과 | 2600-4014 |
4 | 성동구 | 치수과 | 2286-5803 | 17 | 구로구 | 환경과 | 860-2878 |
5 | 광진구 | 치수과 | 450-7892 | 18 | 금천구 | 치수과 | 2627-1852 |
6 | 동대문구 | 맑은환경과 | 2127-4651 | 19 | 영등포구 | 치수과 | 2670-3859 |
7 | 중랑구 | 맑은환경과 | 2094-2432 | 20 | 동작구 | 맑은환경과 | 820-9859 |
8 | 성북구 | 치수과 | 2241-3652 | 21 | 관악구 | 녹색환경과 | 879-6271 |
9 | 강북구 | 환경과 | 901-6746 | 22 | 서초구 | 물관리과 | 2155-7139 |
10 | 도봉구 | 환경정책과 | 2091-3235 | 23 | 강남구 | 환경과 | 3423-6214 |
11 | 노원구 | 치수과 | 2116-4168 | 24 | 송파구 | 환경과 | 2147-3270 |
12 | 은평구 | 환경과 | 351-7625 | 25 | 강동구 | 치수과 | 3425-6407 |
13 | 서대문구 | 환경과 | 330-8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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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비 지원 절차
신 청 자 | → | 자 치 구 | → | 서 울 시 | →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 약 서 | 적합성 검토 | 지원여부 결정통보 |
신 청 자 | → | 자 치 구 | → | 서 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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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완료 신고 | 설치완료 확인 | 설치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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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공동주택
신 청 자 | → | 서 울 시 | → | 서 울 시 (선정위원회) | →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등 | 현장조사 (3∼5월) | 대상선정 (5월) |
신 청 자 | → | 서 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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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서 제출 (9월까지) | 설치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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