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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ㄹ선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19. 4.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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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시 제2019 - 38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417

 

영주시장

 

1. 제한지역 :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2. 제한면적 : 1,357,070.8

 

3. 제한사유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사업시행 전까지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4. 제한행위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법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