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19 - 3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인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영주시장
1. 제한지역 :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2. 제한면적 : 1,357,070.8㎡
3. 제한사유
ㅇ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ㅇ 사업시행 전까지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4. 제한행위 대상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ㅇ 토석의 채취
ㅇ 토지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ㅇ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 제한행위 제외 대상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ㅇ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사항
6.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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