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4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태화강변 일원 하천 및 제방도로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144,600,987.0 | - | 1,144,600,987.0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67,374,112.2 | 감 144,510 | 67,229,602.2 | 5.9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6,614.0 | - | 506,614.0 | 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762,934.6 | - | 12,762,934.6 | 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621,756.2 | 감 22,760 | 36,598,996.2 | 3.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353,869.4 | 감 17,160 | 11,336,709.4 | 1.0 | |
준 주 거 지 역 | 6,128,938.0 | 감 104,590 | 6,024,348.0 | 0.5 | |
상업지역 | 소 계 | 7,674,754.7 | 감 48,190 | 7,626,564.7 | 0.7 |
중심상업지역 | 372,425.0 | - | 372,425.0 | 0.0 | |
일반상업지역 | 6,872,951.7 | 감 48,190 | 6,824,761.7 | 0.6 | |
근린상업지역 | 164,378.0 | - | 164,378.0 | 0.0 | |
유통상업지역 | 265,000.0 | - | 265,000.0 | 0.0 | |
공업지역 | 소 계 | 81,468,947.2 | - | 81,468,947.2 | 7.1 |
일반공업지역 | 75,839,772.6 | - | 75,839,772.6 | 6.6 | |
준 공 업 지 역 | 5,629,174.6 | - | 5,629,174.6 | 0.5 | |
녹지지역 | 소 계 | 514,899,318.4 | 증 192,700 | 515,092,018.4 | 45.0 |
보전녹지지역 | 17,298,520.0 | - | 17,298,520.0 | 1.5 | |
생산녹지지역 | 16,352,730.0 | - | 16,352,730.0 | 1.4 | |
자연녹지지역 | 481,248,068.4 | 증 192,700 | 481,440,768.4 | 42.1 | |
관리지역 | 소 계 | 62,280,944.9 | - | 62,280,944.9 | 5.4 |
보전관리지역 | 40,549,571.9 | - | 40,549,571.9 | 3.5 | |
생산관리지역 | 12,832,006.0 | - | 12,832,006.0 | 1.1 | |
계획관리지역 | 8,899,367.0 | - | 8,899,367.0 | 0.8 | |
농 림 지 역 | 283,130,267.1 | - | 283,130,267.1 | 24.7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3,644,421.0 | - | 43,644,421.0 | 3.8 | |
미 지 정 지 역 | 84,128,221.5 | - | 84,128,221.5 | 7.4 |
주) 기정은 울주군 고시 제2018-228호(2018.12.13.) 청양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나.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1 | 중구 옥교동· 남구 신정동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자연녹지 지역 | 22,760 | - | 태화강변 일원 하천 및 제방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2 | 남구 삼산동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자연녹지 지역 | 17,160 | - | |
3 | 중구 반구동 남구 삼산동 일원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 지역 | 104,590 | - | |
4 | 중구 성남동· 남구 신정동 일원 | 일반 상업지역 | 자연녹지 지역 | 48,190 | - |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의견접수)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052-229-4332, 4333)
및 남구 도시과(226-5883), 중구 도시과(290-3912)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서를 상기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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