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19-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한 신음동 359-1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김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 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번지 일원(면적 : 834,791㎡)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사유 :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3.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제한 예외 대상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 제한고시일전에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밖에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김천시 원도심재생과[☏054-420-6485, 김천시 운동장길 1(문당동, 실내수영장 3층)]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02월 28일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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