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동강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모두우리 2019. 1. 29. 21:23
728x90


경상북도 공고 제 2019 15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4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경산 지식산업지구

. 지정기간 : 2018413~ 2020412

. 대상지역 :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동강리 일원

. 지정(변경) 면적 : 1.01 (당초 10.12, 금회 해제 9.11)

. 지정(변경) 내역

(단위 : )

구 분

대상지역

기지정

면 적

해 제

면 적

지정(변경)

면 적

합 계

7개 리

10,124,481

9,114,337

1,010,208

경산시

하양읍 교 리

1,548,513

1,548,513

-

하양읍 대학리

2,882,356

2,882,356

-

하양읍 한사리

681,814

681,814

-

와촌면 덕촌리

302,364

302,364

-

와촌면 박사리

48,015

48,015

-

와촌면 동강리

-

 

64

와촌면 소월리

4,661,419

3,651,275

1,010,144

 

 

2.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서 정한 면적




3. 허가구역 지정 변경(축소) 도면




경산-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hwp


지형도면고시도.pdf



지형도면고시도.pdf
0.55MB
경산-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hwp
2.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