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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광평동 227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모두우리 2019. 4.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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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19 - 7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411

 

구 미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주요내용

. 제한지역 : 광평동 227번지 일원

. 제한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예정지역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허용행위는 제외.

. 허용행위

1) 기존의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물의 이전

2)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이전에 허가된 개발행위 면적 내에서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4) 재해복구 및 방재시설의 설치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간(별도 해제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에 따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