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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19 - 75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구 미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주요내용
가. 제한지역 : 광평동 227번지 일원
나. 제한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예정지역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단, 허용행위는 제외.
라. 허용행위
1) 기존의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물의 이전
2)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이전에 허가된 개발행위 면적 내에서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4) 재해복구 및 방재시설의 설치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간(별도 해제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에 따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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